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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8 조회수 10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자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 신청→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나나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순위: 다자녀, 다문화 가정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년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사용 범위: 수강료(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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