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103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자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 신청→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나나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순위: 다자녀, 다문화 가정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년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사용 범위: 수강료(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
이전글 | 2021학년도 돌봄교실 6월 계획안 |
---|---|
다음글 | 2021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