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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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8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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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간: 5. 18.(월) ~ 8. 31.(월). <약 3개월간>
□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그 보호자
□ 세부 추진내용 1) 유관기관 협업, 다양한 경로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 홍보활동 전개 -교육청 등 협업, 학교 전체 공문 발송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카드뉴스 배포, 청소년·학부모 대상 자진신고 기간 홍보 -플래카드 게첨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맘카페 등 커뮤니티 ?전광판·BIS(버스정보시스템)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 활용 홍보
2)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3) SPO 면담 관리, 전문기관 사례 관리 등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진신고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학교 특별예방교육 실시, 대상자 3개월 모니터링 후 중독성 재평가를 통해 지속 면담 여부 검토
□ 협조 요청 사항 1) 경찰에서 경미한 도박으로 사건 접수 처리하는 경우 생교위 처분 결정시 학생의 자진신고 사항 적극 반영 협조 2) 학생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제도 플래카드 게첨, 홈페이지 등 팝업창 게재 및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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