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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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6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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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는‘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2. 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제안 방법 가. 첨부파일의‘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예시 내용을 확인 후 의견 써서 제출하기 (의견이 있는 가정만 제출)
나. 기 간: 2026. 5. 6(수) ~ 2026. 5. 15.(금) 16:30 마감 다. 대 상: 학생, 보호자 라. 제안방법: 가정통신문 제출
----------------------------------------- < 절 취 선 > ------------------------------------- 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 )학년 ( )반 학생 성명 ( ) 보호자 성명 ( )
2026년 5월 6일 이리북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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