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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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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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유증상 학생이 해당 증상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증빙용으로,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시 필요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①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 [붙임]의 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 나. 기간: 2021.3.1. ~ 별도 해제 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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