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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09.25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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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서식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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