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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양현숙 등록일 17.03.15 조회수 3990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5

. 임기 : 20174- 20193월까지(2년간)

. 제출서류 : 입후보 등록서 (파일첨부)

. 신청마감 : 2016317() 16:00까지(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서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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