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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11. 23.(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예) 학원(교습소 포함)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적용 내용(단계 표시) 구분 | 1.5단계 | 모임· 행사 | 가능 (집회,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관중 입장(30%) | 민 간 시 설 | 중점 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등) | 일반 관리 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등) | 기타 | 정상 운영 | 종교 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인원 30%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국공립 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운영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교통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교· 유치원 | 밀집도 2/3 준수 | 다중이용시설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학원(교습소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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