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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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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안내
작성자 서경식 등록일 19.09.18 조회수 447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예시안)

제정 ○○○○. ○○. ○○

차 개정 20○○. ○○. ○○

차 개정 20○○. ○○. ○○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12조 제1, ·중등교육법8조의 제1, 17, 18조의 4, 20조 제4, 같은 법 시행령9, 3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장 학생의 권리

 

4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

 

5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6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7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안전에 관한 권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9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10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1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12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3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4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15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지원한다.

16자치활동의 권리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7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18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20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장 학생 생활

 

21기본행동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22수업 태도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23휴식시간과 여가활동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24용모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

할 권리가 있다.

 

25시설이용과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6개인 소유물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27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차량이나 오토바이

9.기타 청소년 보호법2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28소지품 검사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29학생 개인물품 관리

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30전자기기 사용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31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32체벌금지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33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3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5보호자의 책임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36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7징계 원칙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38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 봉사: ○○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 ○○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고등학교에 해당)

1.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39징계 방법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고등학교에 해당)

1.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40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41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42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3징계 경감과 해제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5장 규정의 개정

 

44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5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교사회의 의결

3.학부모회의 의결

4.학생회의 의결

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46문헌조사와 의견수렴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47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48연수와 교육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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