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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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수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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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시행 2014. 8. 8.] [조례 제3883호, 2014. 8. 8.,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건강과)063-237-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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