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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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시행 등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60, 2023.3.8.) 2. 이에 본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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