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3.04.18 조회수 442

1. 관련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시행 등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60, 2023.3.8.)

2. 이에 본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함.

자전거통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