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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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피중 | 등록일 | 26.02.12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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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제안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임피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심의사항) 및 제19조(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생복지의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조성액에 대한 조성 목적 및 방법,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정당성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1) 사업명: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금, 교육활동운영지원,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 또는 교육 관련 기증물품 2) 목적: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교육활동운영지원,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 3.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자발적 기부금품, 기증물품, 이월, 이자 4. 수입 및 지출 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원)
□ 지출계획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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