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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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우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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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최근“청소년증”이 공적마스크 구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 투표참여시 청소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으로 그 활용도가 높 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급신청 편의를 위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안내합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붙임1 참조) 1) 발급대상: 만 9세 ~ 만18세 청소년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나. 청소년증 교내 활용방안 1)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해당 학교 표시를 위해 스티커 등 부착) 2) 청소년증 교통카드 칩을 개인식별 번호로 활용하여 도서, 급식, 출석관리등 ※ RF인식 단말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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