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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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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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체험학습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꼭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1. 교외체험학습기간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4시간)도 사용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fmd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주의사항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서식3> 또는 허가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4>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 학생 및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이 가능한 왕복항공권 제출(보고서에 첨부) ※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인정 결석 처리되므로 주의.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학교장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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