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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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중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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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체험학습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꼭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1.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교외체험학습기간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4시간)도 사용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가정학습 신청서<서식2>는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주의사항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서식3> 또는 허가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4>, 가정학습 보고서<서식5>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 학생 및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이 가능한 왕복항공권 제출(보고서에 첨부) ※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인정 결석 처리되므로 주의.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학교장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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