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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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중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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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체기관 연말정산 시작 : 2023.1.18.(수) (예정) ※ [나의 메뉴]-[연말정산] 메뉴는 2023.1.18.(수) 이후 활성화 됩니다.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 정산 안내]
1. 대상자: 교직원
3. 제출처: 행정실 , PDF파일원본(메신저전송)+제출서류(홈페이지 붙임파일 확인)
5.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제출 ※ 부녀자 공제 하지 않기 (부녀자요건 충족자 x, 리플릿 8번 참고) ※ 보장성 보험료 공제시 피보험자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기본공제대상자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아님)=> 홈택스에서 선택시 삭제하여 PDF파일 다운받기 ※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은 입력후 서류제출(예.기부금=영수증+종교단제등법인설립허가증 제출) ※ 홈택스pdf자료외 기타서류(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제출하실 선생님께서는 미리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과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는 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원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원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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