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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신고안내
작성자 임피중 등록일 23.01.13 조회수 159
첨부파일

o 전체기관 연말정산 시작 : 2023.1.18.(수) (예정)

    ※ [나의 메뉴]-[연말정산] 메뉴는 2023.1.18.(수) 이후 활성화 됩니다.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 정산 안내] 

 

1. 대상자: 교직원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3.1.18.() - 1.20.()[3일간](20일 15시까지 제출)
- 제출 기간에 미제출시 2023. 5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제출처: 행정실 , PDF파일원본(메신저전송)+제출서류(홈페이지 붙임파일 확인)


4. 연말정산 입력방법
 가.  www.hometax.go.kr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PDF 다운 저장
 나.  나이스로그인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홈택스 PDF파일 업로드


5.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제출 

※ 부녀자 공제 하지 않기 (부녀자요건 충족자 x, 리플릿 8번 참고)

※ 보장성 보험료 공제시 피보험자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기본공제대상자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아님)=> 홈택스에서 선택시 삭제하여 PDF파일 다운받기 

※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은 입력후 서류제출(예.기부금=영수증+종교단제등법인설립허가증 제출) 

 홈택스pdf자료외 기타서류(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제출하실 선생님께서는 미리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 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 증빙서류 제출
 변동사항있을시 학교홈페이지에 추가 안내예정이니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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