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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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중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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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 요약 안내 및 신청서(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양식 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임피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가정학습 연 10일 포함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단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내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7), 가정학습 신청서(서식8)를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함. 2.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0), 가정학습 보고서(서식11) 작성하여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학생 및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항공권 제출 3.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인정결석 처리 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규정에따라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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