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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2022)
작성자 임피중 등록일 22.04.06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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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 요약 안내 및 신청서(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양식

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임피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가정학습 연 10일 포함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단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내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7), 가정학습 신청서(서식8)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함.

2.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0), 가정학습 보고서(서식11) 작성하여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학생 및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항공권 제출

3.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인정결석 처리 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규정에따라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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