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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한-뉴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모집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19.05.01 조회수 1426
첨부파일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5.14일까지 학교로 서류제출 바랍니다.



o 선발인원 : 150

* 농촌지역 127, 어촌지역 23

* 학년별 신청자 비율에 근거하여 학년별 선발인원 배분

o 선발대상 :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자녀 중 중학생 2~3학년 및 고등학생

o 연수기간 : 8(79월 중)


지원내용 : 연수 경비 전액 국비 지원

o 뉴질랜드 어학연수(8) 소요 경비 일체

- 왕복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o 매주 약 16,000(20 뉴질랜드 달러) 생활비 지급


지원자격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o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있는 농어업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 중, 2, 3학년 및 고1, 2학년

- 신청자는 반드시 거주지(농어업인 및 신청자녀 모두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거주일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농어업 종사(1년 이상 종사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인 1가정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및 농어업인 기준 자료(붙임1)

- 학부모(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학부모(보호자)의 기준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아래 차 순위 순)

조부모

형제·자매(20세 이상)

*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o 전년도 전체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전년도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전년도 성적이 전무한 경우 학교장 추천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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