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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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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대응 매뉴얼 7판 수정 안내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2.05.02 조회수 46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7) 주요 변경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주요 변경내용(7)을 안내(적용기간: ’22.5.1.~ )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유지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실시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 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미실시, 선제검사 종료

3)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1회 검사(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첨부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4) 실내 마스크 착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참고)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5)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쿠(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방역수칙 준수)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추약 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6)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간 등교(출근)중지

-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확진 정보 등록) 록위치: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초록창(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 검사 2회 권고,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

* 3일내 PCR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6-7일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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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옥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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