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코로나19 예방 대응 매뉴얼 7판 수정 안내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2.05.02 조회수 145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7판) 주요 변경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주요 변경내용(7판)을 안내(적용기간: ’22.5.1.~ )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유지 ?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실시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

①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 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미실시, 선제검사 종료

3)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1회 검사(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4) 실내 마스크 착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참고) 마스크 종류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5)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검사 결과 ‘음성’ 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쿠(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방역수칙 준수)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추약 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6)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간 등교(출근)중지

-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확진 정보 등록) 등록위치: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초록창(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검사 2회 권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

* ① 3일내 PCR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② 6-7일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2022년 5월 2일

익산옥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