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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황순정 등록일 24.03.08 조회수 566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요사항 안내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출석 인정

2. 1일 단위 운영 원칙, 학교사정에 따라 반일도 운영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체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4. 교회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체출 후 출석인정 처리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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