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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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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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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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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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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패이지 답재)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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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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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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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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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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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진 제출 후 등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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