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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 기준 및 출결증빙 자료 안내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2.03.04 조회수 1670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증상 소멸 시까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패이지 답재)

진료확인서 등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등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진 제출 후 등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