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패이지 답재) 진료확인서 등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진 제출 후 등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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