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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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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기숙사생 외출 외박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831

1.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1150(2022. 2. 22)

2.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교육부의 2022학년도 새학기 기숙사 방역지침에

  의거 본교는 2022년 외출 외박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외출 외박 규정

        1) 기 간 : 2022. 3. 2 ~ 3. 31(추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음)

        2) 예정된 전체 귀가 주인 2주차(3. 12일), 4주차(3. 26일)는 귀가함

        3) 1주차(3. 5일), 3주차(3. 19일) 외출, 외박은 불허함

         (단, 진료 목적은 허가하며 귀교시 진료확인서 제출-처방전 등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4) 귀교시에는 항원신속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한 후 검사 결과를 기숙사 생활부에 제시하여야 함

          5) 기숙사 생활부에서는 귀교하는 전 학생의 건강 상태(체온 측정, 기침여부, 인후통 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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