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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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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위클래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6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올립니다.

2023년도 교육계획 의거 학부모님 대상 학기당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교육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첨부 1. 2023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위클래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3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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