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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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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133
첨부파일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중앙방역대책본부)

2.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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