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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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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0.11 조회수 237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ex)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노력, 부모님과 학교가 함께 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일반화되면서 각종 인명피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론보도) 전동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80대 뒤로 ’... 뇌출혈로 숨져 (동아일보, 22. 10. 06.), 사고 급증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사고 주요 원인)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승차정원(1)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정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기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에 해당이 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도로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을 받아 차량 사고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전동 모빌리티는 탑승자가 안전모 또는 안전헬멧을 착용해야합니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

전동 킥보는 1인용으로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끔 아이를 태우거나 연인, 친구끼리 함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킥보드 등 전동모빌리티에서 2인이상 탑승 적발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홍보 자료

전동킥보드0

전동킥보드1

전동킥보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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