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 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22년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