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내 학교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학교감염관리 안내 5-2 메뉴얼을 근거로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 (코로나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 |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활용) | ? 임상증상 있으나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증상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제출 생략 ※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주일마다 검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등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이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수동감시 학생은 교내 감염확산 우려가 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 가능하며 격리해제시 음성 확인 후 등교.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 등교 가능 *2회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 코로나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을 것 3가지 조건 충족해야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2일마다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