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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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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1.24 조회수 1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내 학교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학교감염관리 안내 5-2 메뉴얼을 근거로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

(코로나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활용)

임상증상 있으나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증상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제출 생략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주일마다 검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이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수동감시 학생은 교내 감염확산 우려가 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 가능하며 격리해제시 음성 확인 후 등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등교 가능

*2회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 코로나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을 것

3가지 조건 충족해야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2일마다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교직원은 등교(출근)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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