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지원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666 |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원 절차
|
이전글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0학년도 겨울방학 중 학생생활지도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