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폭 자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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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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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학부모총회에 참석 못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3월 22일(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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