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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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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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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학교장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자녀 추천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함

·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미만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다문화 추천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함

·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미만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33~ 20242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현장체험학습 활동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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