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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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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소전입 고등학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849
첨부파일

  [익산시 주소전입 고등학생 지원사업 안내]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 1. 1. 이후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고등학교 기숙사비(실납입금)50% 지급

     ※ 정부, 지자체 기숙사비지원(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기숙사비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 20221231일까지

   2023년도 폐지 예정으로 20221230일까지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만 졸업 시까지 지원 예정

   신청장소 : 해당 학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익산시 기획예산과 (063-859-5163)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

               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첫학기 30만원(2021.1.1. 이후 신청자에 한함)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익산시 홈페이지)

      ☎ 문의 : 익산시 기획예산과 (063-859-4564) 

ㅇ 신청시 유의사항

전입하기 전 거주하였던 시군구에서 받고 있는 혜택 등 확인 필요

- 주택청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향토장학금 등 타시군구에서 받고 있는 정책수당과 혜택을 검토하여 주소 이전 결정

다른 전입혜택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실납입금의 50%), 전입세대 전입장려금(10만원, 1회 지급),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은 중복신청 불가

주소 전입에 따라 학생 건강보험이 세대 분리되는 경우(지역가입자 해당)

- 학생일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으로 부모님 세대로 편입하면 추가 납입 제외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변경 가능)

위 지원혜택은 대상 학생의 전입신고 후에 가능하오니 보호자께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전입신고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2023년에는 폐지할 예정이나, 20221230일까지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졸업 할때까지 지원할 예정이오니 혜택을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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