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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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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1 조회수 690

2023 경찰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안내

 

특별전형 응시자격


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다음의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농어촌 재학 6년(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응시자 및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자와 부모 모두 응시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 9년(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모집 요강을 참고하세요.

https://www.police.ac.kr/police/police/html/ent/dat/req/introduce.do?mdex=police58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 신청 기한: 2022.05.16.(월) 16시 20분까지

 - 재학생의 경우 학급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

 - 졸업생의 경우 3학년부실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

 

*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은 학교장 추천전형 선발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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