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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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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24 조회수 518
첨부파일


2017년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학생평가 안내

2017학년도에 개선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40% 이상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절대평가제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준에 도달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평가의 시기, 평가의 방법, 평가의 내용 등은 사전에 공지되고 평가의 결과 역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도록 합니다.

둘째,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활동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께서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과정과 변화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재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 및 변화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정이 가능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희망, 독서활동 항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단순 오타만 정정이 가능하며 내용 수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체험활동 내용 입력

각종 공인어학시험,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사실이나 성적, 교외상, 논문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 특허내용, 해외봉사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특정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상 학생 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간략히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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