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 포함)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21 조회수 410
첨부파일

공문(교원인사과-2966(2020.2.17))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자가 있어 14일간 공가 사용 중 가족이 격리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습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전글 전북지역 '코로나19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방법 안내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및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