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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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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19.04.30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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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월) 신흥관에서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및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에따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응급처치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하여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내외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수료하였고 생과 사를 가르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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