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3.10.04 조회수 185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신청바랍니다.

이전글 익산중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다음글 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