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3.10.04 조회수 7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