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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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0.02.05 | 조회수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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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본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연10일 이내(휴일제외) 신청 방법 ->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부모가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검토후 허가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보고서 제출(해외인 경우 항공권사본or출입국 증명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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