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안내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0.02.05 조회수 581

2020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본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연10일 이내(휴일제외) 신청 방법 
  ->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부모가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검토후 허가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보고서 제출(해외인 경우 항공권사본or출입국 증명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