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 심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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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19.10.30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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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와 외국 거주 9년이상 2. 부모와 거주 2년 이상 후 한국 학교로 전학 3.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은 학생 위 3가시 사항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학생에 한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11월 1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통보바라며 아울러 증빙 서류를 2019.11.18.(월) ~ 11.20(수)까지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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