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 심사계획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19.10.30 조회수 572

 

1. 부모와 외국 거주 9년이상

2. 부모와 거주 2년 이상 후 한국 학교로 전학

3.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은 학생

3가시 사항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학생에 한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111()까지 담임교사에게 통보바라며

 아울러 증빙 서류를 2019.11.18.() ~ 11.20()까지 학교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