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원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비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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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섭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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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비율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교사, 기간제교사 2. 지급기준일 : 2018. 2. 28 3. 평정대상기간 : 2017. 3. 1 ~ 2018. 2. 28 4. 평가차등 지급율 : 교사-50%, 기간제교사-50% 5. 평가기준 : 첨부파일 참조 6.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다면평가위원회(또는 교무부장)에 이의 제기하여 주시고, 이의 신청기간은 2018.4.9.~2018.4.13.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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