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원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비율 공고
작성자 김종섭 등록일 18.04.05 조회수 398

2018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비율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교사, 기간제교사

2. 지급기준일 : 2018. 2. 28

3. 평정대상기간 : 2017. 3. 1 ~ 2018. 2. 28

4. 평가차등 지급율 : 교사-50%, 기간제교사-50%

5. 평가기준 : 첨부파일 참조

6.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다면평가위원회(또는 교무부장)에 이의 제기하여 주시고, 이의 신청기간은 2018.4.9.~2018.4.13.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