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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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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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 홍보기간 : ’17. 9. 22. ~ 10. 8.(18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붙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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