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안내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17.09.26 조회수 18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 택 용 소 방 시 설 이 란 ?

 

 

 

화재발생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49%)의 사망자 발생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홍보기간 : ’17. 9. 22. ~ 10. 8.(18일간 집중홍보)

. 홍보내용 :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붙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